도박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B는 2012. 2. 22. 02:00경부터 04:3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한 자로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E, F은 도박을 할 사람들이 위 D으로 올 수 있도록 봉고차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태워 오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G은 패를 나눠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인 속칭 ‘찍새’가 건 판돈을 모았다가 승패에 따라 돈을 분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위 D에서 G이 B의 지시에 따라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바닥 3곳에 1장씩 분배한 후 1곳에 B가, 나머지 2곳에 찍새들이 1판당 5만원의 판돈을 걸고, 3곳에 4장씩 더 분배하여 총 5장을 1패로 분배한 후 1패의 화투 3장으로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를 비교하여 그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의 패를 분배하면, 위와 같이 B와 ‘찍새’가 걷은 판돈을 모으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여 도박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