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855/2193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기초사실 소외 C는 강원도 평창군 D 임야 21,9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지분비율 6855/21939)였다.
위 C는 위 토지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0. 8. 16. 접수 제8830호로 2000.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11. 9. 공유물 분할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지분비율 5484/21939)였던 원고는 위 공유물 분할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2015. 12. 28.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E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6855/21939 지분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약일인 2000. 8. 1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0. 8. 11.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