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의 가항 넷째 줄의 “피고에게” 다음과 제3쪽 제1의 나항 넷째 줄의 “첨부하여” 다음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부분(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위의 각 법조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B는 1934년경 보성흥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착공되어 1937년경 준공되었는데, 농림부장관은 1966. 12. 28. 농림부고시 D로 B를 국가관리방조제로 결정하고, 보성토지개량조합(피고보조참가인 보성지사의 전신, 이하 같다
)을 국가관리대행자로 지정하였다. 2) 이 사건 유지는 전남 고흥군 E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 전 위 E 토지는 1939. 3. 10. 토지대장에 지목은 잡종지, 연혁은 1939. 2. 8. 매립준공, 소유자는 보성흥업 주식회사로 등록되었다.
3) 분할 전 위 E 잡종지(486,577㎡)는 1986. 4. 24. E 유지 486,577㎡로 지목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및 E 유지 436,835㎡와 F 내지 G 유지로 분할등기에 따른 표시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위 E 유지 436,835㎡는 E 유지 109,209㎡와 A 유지 327,626㎡(이 사건 유지)로 분할되어, 2012. 10. 26. 그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4) 보성농지개량조합은 농어촌진흥공사(보조참가인의 전신)의 설계 및 공사감독 아래 1977. 12. 10.부터 1994. 12. 30.까지 전남 보성군 H리, I리, J리 및 전남 고흥군 C리 일대의 농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