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