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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212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토지 지상 별지 제2-1호 도면 a, b,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은 1980. 9. 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별지 목록 1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5. 6. 27. 별지 목록 2 토지(이하 ‘E 토지’라고,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04. 1.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4.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30.자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D 토지 지상에 별지 제1-1호 도면 1, 2, 3 점의 은행나무 3그루, 4 내지 17 점의 매실나무 14그루, 18, 19 점의 밤나무 2그루, E 토지 지상에 별지 제2-1호 도면 20 내지 36 점의 은행나무 17그루, 37 내지 40 점의 감나무 4그루(이하 위 수목들을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였다.

또 피고는 E 토지 지상에 별지 제2-1호 도면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 파이프조 보온덮개 지붕 창고 43.1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2004. 4. 1.부터 2015. 11. 29.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3,106,000원(D 토지 1,173,000원, E 토지 1,933,000원)이고, 현재 월 임료는 토지별로 D 토지 7,000원, E 토지 1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 G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무단으로 그 지상에 수목과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장물의 수거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이 H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