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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구합6229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28.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4. 4. 23. 경감으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 B과 소속 경찰공무원인데, 2015. 1. 29.부터 2017. 4. 19.까지 C기관 운영지원과 정보화장비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기관장(이하 ‘C기관장’이라 한다)은 2017. 5. 18. 원고가 C기관 재직 당시 별지1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징계사유 별로 ‘이 사건 제1 내지 6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은 각 비위행위를 하여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징계’라 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26.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2.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 B과로 발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7. 11. 2.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를 하여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2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C기관장이 2017. 3.경 우연히 원고에게 안전경고등에 대해 말한 것을 업무상 지시라고 볼 수 없고, 대상 게시물은 상대방을 명시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