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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8. 02: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50세)이 운행하는 H 택시를 향해 정차 요구를 하였으나 그냥 지나치자 이에 화가 나, 약 20m가량 위 택시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왜 그냥 갔냐 ”고 따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잡아 약 10분 동안 꺾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1세)과 피해자 J(49세)이 차량에서 내려 “왜 그러냐 기사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자 피해자 I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정강이를 3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모욕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I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병신새끼야! 그래. 니 맘대로 해봐! 이 씹할 것들아! 씹할. 그래봐라!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지 돈이나 쳐먹고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 좆까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 이거 안 놔 이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어딜 잡아 이 경찰새끼야, 이거 안 놔 ”라고 욕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 L에게 "야! 이거 안 놔 이새끼야! 개새끼야! 씹할, 어딜 잡아 이 경찰새끼야! 이거 안 놔 “, ”야 아까 나갔던 새끼 너 얼굴 다 봐 놓았다. 이 개새끼야! 수갑 풀면 좆밥 주제에 개새끼가 씹할 놈아 이거 풀어라“라고 욕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