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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1:49 경 창원시 성산구 C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이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문질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 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