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 사건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7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