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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26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이사를 함에 있어 사다리차 사용대금을 별도로 지급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다리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삿짐의 상ㆍ하역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이사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수령한 이사비용에는 인건비,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이용료 및 이삿짐의 상ㆍ하역에 사용되는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일괄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의 이사 의뢰인도 수사기관에 ‘ 전화상으로 이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사비용 내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다리차비용, 직원인 건비, 보험 가입비 등을 포함하여 75만 원이라고 하여 이사비용을 지불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0 쪽), ③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외 이사에 관한 견적서에 ‘ 사다리차비용은 없다’ 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긴 하나, 이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여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