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이사를 함에 있어 사다리차 사용대금을 별도로 지급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다리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삿짐의 상ㆍ하역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이사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수령한 이사비용에는 인건비,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이용료 및 이삿짐의 상ㆍ하역에 사용되는 사다리차 이용료 등 이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일괄하여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의 이사 의뢰인도 수사기관에 ‘ 전화상으로 이사를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사비용 내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다리차비용, 직원인 건비, 보험 가입비 등을 포함하여 75만 원이라고 하여 이사비용을 지불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20 쪽), ③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외 이사에 관한 견적서에 ‘ 사다리차비용은 없다’ 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긴 하나, 이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여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