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4.7.1.(731),1046]
사문서 무형위조의 사문서위조죄에의 해당여부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1 외 3인
각 검사
변호사 조진환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시천교회가 원고가 되어 재단법인 시천교유지재단,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위 시천교회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자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시천교 중앙종무회의록과 시천교임시 중앙대회 의사록 각 1통씩을 작성하면서(다만 원심은 피고인 1이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각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공소외 임 대규가 참석한 양 기재하고 임시중앙대회에서는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위 임대규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보다 전인 1980.2.28 위 임 대규가 공소외 한 용순에게 위 민사소송의 처리상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한 용순이 위 임대규의 양해하에 공소외 한 광식이 보관하고 있던 위 임 대규의 도장을 전해받아 위 각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위 도장을 사용하여 위 임 대규의 기명 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위 임 대규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각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거나 적어도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증인 임대규 동 이창범의 각 진술 중 위 임대규가 위 각 회의에 참석한 바 없음에 마치 참석하여 사회까지 본 것처럼 위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 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위 임대규가 위 한 용순에게 위임한 위와 같은 권한은 위 민사소송에 관한 것에 한하고 시천교회의 대도사 선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의 인장을 위 한 용순에게 보관시킨 것도 역시 그 한도내에서 사용하라는 취지였다는 진술 부분은 위 임 대규가 위임당시에 그와 같은 명시적인 제한을 붙여서 위임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단지 사후에 볼 때 위 위임의 취지를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그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원심 제4차 공판조서 중 위 임대규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를 보면 '증인은 도장을 맡긴 일이 있는가요' 라는질문에 대하여 '예, 한광석 대도사에게 시천교 재산관계분규의 소송이나 회의에 대하여 도장을 쓰라고 맡겼읍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을 뿐더러 위 시천교회의 대표자인 대도사가 아닌 위 임 대규로서는 위 각 회의록 등과 같은 대내적인 서류의 작성 이외에 그의 도장으로 작성할 소송관계문서가 별로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니(위 이창범은 위 민사소송의 반대당사자인 피고 재단법인 천도교유지재단의 사무국장인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위 위임 현장이나 위 각 회의현장에 참석하였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동인의 위 진술부분은 제3자의 말을 듣고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져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 조차 없다고 보여진다) 어느 모로 보나 위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진술을 믿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