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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25147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G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25. G이 소유한 인천 서구 H아파트 I동 19층, 20층 J호(2018. 7. 1. 행정구역이 ‘K’로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2,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6. 6. 30. G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의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1개 합계 54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45,000,000원은 2016. 7. 31. 각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6. 7. 31.~2018. 6. 30.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1. 1. G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의 방 1개, 화장실 1개([별지1] 도면 표시 초록색 선내 공간)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24,000,000원은 2016. 1. 29. 각각 지급), 차임 월 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 15.~2018. 1. 14.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 제1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F에게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으나 G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E)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전 임의경매절차(같은 법원 D, 2018. 2. 1. 경매개시결정)와 중복하여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을 820,374,917원(원금 760,000,000원 이자 60,374,917원)으로 신고하였고, 경매법원은 2019. 8. 23.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