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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단115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6』 [ 모두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외 3 필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공장 부지 조성 )를 취득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 경 안성시 B 외 3 필지에서, 공장 부지 조성 개발행위를 하던 중 안성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48,470.79㎥ (B : 14,586.08㎥, C, D, E : 33,884.71㎥ )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다.

『2017 고단 1380』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0. 경 안성시 F 임야 중 약 5,894㎡ 부분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성토 및 절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기 허가 내용, 토지이용 계획도 및 불법 현황사진, 각 토적 계산서, 횡단면도, 현황 실측도, 편입 구적도( 변경),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피해방지 계획보( 변경), 단지 내 종단면도, 단지 내 횡단면도 『2017 고단 13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현황 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무허가 개발행위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