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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72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측과 피고 B는 I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39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 하였고, 항소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681 사건도 항소기각되어 확정(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 측은 “원고 측이 I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2,118,431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2016. 10. 10.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확264)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 결정’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측 피고 B는 원고 측의 아무런 위임 없이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소송의 소송위임을 피고 C과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원고 측의 소송 위임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무권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따라서 위 소송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권소송대리인 및 무권대리인인 피고들이 져야 함에도, 원고 측이 확정된 이 사건 소송비용 결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처음에 피고 C과 소송위임 약정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한 책임을 변호사가 질 것이고, 승소할 경우 40%의 성공보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자신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B는 제1심에서,'원고 측에게 이 사건 각 소송을 진행할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원고 측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