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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1:1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은평구 D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와산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등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2. 24. 02:41경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뇌내 출혈, 경막하 출혈에 기인한 혈량감소성 쇼크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차량용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