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5. 19. 00: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국밥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식당에서 뭐 받아 먹었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연봉이 얼마냐.”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위 E이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진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