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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3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3,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정악화 및 사업부진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이나 배임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