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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노8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행정 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7 면 제 11 행의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1호, 형법 제 30조” 부분을 “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195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