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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4 2015가합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83,004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2. 피고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충남 태안군 C 대 760㎡ 외 8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래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의 서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원금 4억 5,000 만 원 및 이자채무, D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E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충남 태안군 C 대 760㎡와 지상 건물, 원고가 농사를 짓던 F 전 1,879㎡는 처분 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사가 자리 잡을 때까지 1년간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③항 관련하여 원고에게 2,5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가 진행되어 2013. 3. 22.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은 채무 전액을, E은 42,716,996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을 지키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D에 대한 채무 2억 원, E에 대한 채무 잔액 7,283,004원(= 5,000만 원 - 배당액 42,716,996원)을 여전히 부담하게 하고,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금액 3,450만 원(= 월 500만 원 × 12개월 - 2,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외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