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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2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서 1,000만 원, 배상 신청인 E에게 71,069...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10] 피고인은 2016. 3. 8. 경 대구 수성구 G에서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직원인 피해자 B에게 “ 회사로부터 땅을 구입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회사로 입금해 주면, 나중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주거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분양수익이 생기지 않아 직원들 월급조차 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해야 하는 등 회사 운영상황이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거나,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5. 경 1,945만 원, 2016. 3. 11. 25만 원 합계 1,9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807』 피고인은 2015. 11. 26.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전화상담 직원인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 경주 시 J 토지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땅인데 향후 숙박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대출 받아 매입해 놓아도 2~3 년 안에 시가가 몇 배는 오를 것이고,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회사가 책임지고 분할하여 이전 등기를 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사업의 부진으로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주 )H K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12. 2. 같은 계좌로 잔금 21,900,000원을 입금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