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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노3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고의로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촬영영상은 피해자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촬영영상 위조주장 원심 공판조서 및 그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인, ①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촬영영상 CD(증거목록 15번)에 대하여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 동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기일에 증거로 채택되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재생시청의 방법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② 위 촬영영상 CD는 시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이 이 사건 현장 상황을 촬영하였던 영상파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점인 2018. 5. 14. 12:40경으로부터 불과 3시간 남짓이 지난 후인 2018. 5. 14. 16:00경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제출하였던 것이고, ③ 공무원인 피해자나 청원경찰들이 위 파일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④ 피고인들의 위조 주장은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재생 멈춤을 하였을 때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재생 중인 동영상의 화면을 캡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이 제출한 감정결과서는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위조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동상해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