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 01:13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18-2 번지 앞 노상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