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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나145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117306호 약정금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공시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9. 1.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9.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9. 18.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에 따라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996. 5.경 “C 내과”의 외부 벽체 공사를 진행하여 받아야 될 공사대금을 모두 건네주었고, 2001년경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오히려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을 근거로 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