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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19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90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0. 20.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원고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받아 2005. 3.경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브라질 회사들(D회사, E회사 등)에게 원사, 원단, 의류, 식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를 해왔다.

한편 C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05. 9.경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만을 칭하는 경우 ‘F빌딩’이라 한다) 등의 자산관리업무, 원고의 국내 금융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대위변제 C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3.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2. 4. 외환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이자율 연 5.096%, 대출기간 1년(1년 단위 연장 가능)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5. 9. 30. 외환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602,192,974원(원금 600,000,000원 이자 1,391,605원 중도상환수수료 801,369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2015.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