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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05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1.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8. 30.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C에게 ‘표현하기 힘들만큼 무지무지 사랑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