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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3누536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참가인은 2010. 10. 26. 원고에 입사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9. 24. 참가인에게 2012. 10. 25.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2. 1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4. 이 사건 통보가 정당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라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13.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22.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 인정요건을 더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재계약조항이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가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만 개최되는 절차인 점,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상임이사가 1, 2차 평정권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갱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