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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합4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02:45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25에 있는 광주은행 임방울대로 지점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갑자기 “씨발!”이라고 말하고 택시 조수석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신용카드 체크기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액정이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동양택시 유한회사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6세)이 “손님!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택시를 유턴하여 수완지구대를 향하여 진행하자 “씨발놈아 어디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6-7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중 판시 손괴의 정도에 들어맞는 영상

1. 광주종합미터공사가 작성한 견적서 중 판시 손괴의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