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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18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4. 7. 30. 경북 군위군 C 소재 ‘D’ 식당에서...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경북 군위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4. 7. 30. 13:00경 위 식당 종업원이 식품운반 카트를 밀고 가던 중 그 카트로 피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① 2014. 8. 5. G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과 견열 골절 후 불유합 상태 및 우측 족관절 염좌가 추정된다는 소견을, ② 2016. 8. 10. E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의 진단 소견을, ③ 2018. 10. 24. G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 상세불명의 관절증, 이단성 골연골염(의증), 양측복사골절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④ 진단일을 알 수 없는 일자에 I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 Ⅱ형)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각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견열골절 후 불유합,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그 후유증인 우측 족관절 등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180,958,470원[= 정년인 65세까지의 일실수입 38,998,627원 기왕 치료비 26,371,093원 향후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98,588,758원(= 2017. 10. 30.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지출될 진료비와 치료비 및 약제비 50,238,758원 척수 신경 자극술 등 향후 수술비 48,000,000원 향후 지출될 보조구 비용 350,000원) 위자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