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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8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숙식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8세의 건강한 청년으로서 정상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생활비 정도의 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과 같은 범행 동기는 그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범행에 사용할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