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원고들의 청구’를 ‘피고의 청구’로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방치하였다’ 다음 부분부터 제8행까지 『이로 인하여 피고의 상속지분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90,500,000원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 135,749,999원, 별개로 가산금 63,489,940원이 부과되었으며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된 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각 52,679,988원{=(90,500,000원 135,749,999원 63,489,940원) ×2/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즉,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선행소송 결과에 따라 망 E 명의로 회복된 3/11 지분은 공동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모두가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이 사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그것이 오로지 피고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을 92,656,997원 초과하여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구상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