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28 | 지방 | 2001-08-27
제2001-0428호 (2001.08.27)
취득
취소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낙찰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처분청이 2000.12.21.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9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9,360,000원, 합계 102,96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1. 경락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4,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날 매각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9,360,000원, 합계 102,9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21.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9.8.16.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세입자인 ㅇㅇㅇ 외 1인이 1999.8.23. 낙찰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1년 정도 진행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를 대신 경락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0.10.13. 대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 취소소송이 기각 결정되어 낙찰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다른 토지를 대신 경락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락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가 자기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낙찰대금을 대납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동일 자로 매각한 것이 되었으나, 이는 입찰보증금 117,000,000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데에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자동차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1999.8.16.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1999.8.23. 세입자인 ㅇㅇㅇ외 1인이 낙찰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1년정도 진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 및 판매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토지를 대신 경락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0.10.13. 대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 취소소송이 기각 결정되어 낙찰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2000.11.21. 경락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날 매각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14875, 1994.4.26)인데,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낙찰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 117,000,000원도 포기해야 되는 손실이 예상되었는데 이 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가 자기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낙찰대금을 대납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ㅇㅇㅇ에게 매각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