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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28 | 지방 | 2001-08-27

[사건번호]

제2001-0428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낙찰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0.12.21.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9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9,360,000원, 합계 102,96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1. 경락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4,8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날 매각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3,600,000원, 농어촌특별세 9,360,000원, 합계 102,9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21.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9.8.16.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세입자인 ㅇㅇㅇ 외 1인이 1999.8.23. 낙찰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1년 정도 진행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를 대신 경락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0.10.13. 대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 취소소송이 기각 결정되어 낙찰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다른 토지를 대신 경락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락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가 자기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낙찰대금을 대납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동일 자로 매각한 것이 되었으나, 이는 입찰보증금 117,000,000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데에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자동차판매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1999.8.16.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았으나, 1999.8.23. 세입자인 ㅇㅇㅇ외 1인이 낙찰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1년정도 진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 및 판매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토지를 대신 경락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0.10.13. 대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 취소소송이 기각 결정되어 낙찰대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2000.11.21. 경락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날 매각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의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다한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3누14875, 1994.4.26)인데,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낙찰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토지를 대신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소송에서 승소하고서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포기할 경우 입찰보증금 117,000,000원도 포기해야 되는 손실이 예상되었는데 이 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가 자기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낙찰대금을 대납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ㅇㅇㅇ에게 매각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