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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299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중반경부터 2017.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나. 서울 강북구 D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6.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10. 20.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16,000,000원으로 한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7. 2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6. 8. 1.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 3.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6. 3. 29. 이 사건 건물 F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6. 8. 17.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하여 2016.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2.경 이 사건 토지를 약 3억원에 매입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경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이전받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피고가 원고를 평생 부양하겠다면서 이 사건 주택 및 G호의 증여를 요구하여 원고의 부양을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