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어비스표등록취소][공1990.8.15.(878),1582]
가. 등록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지정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서어비스표 사용의 의사는 있었으나 종전의 영업장소가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이전 영업예정지에서 건물신축을 허가받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못함으로써 그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서어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종전의 영업장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이전영업예정지에서의 건물신축도 허가받지 못하여 그 등록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들은 모두 등록서어비스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김양 외 1인
이정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7.2. 소나무도형에 "솔밭"이라는 한글문자를 기재한 서어비스표를 지정영업 제112류 요식업 갈비전문음식업으로 하여 제5243호로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음식점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광고물을 부착한 자가용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어서 서어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영업이전 예정지에 건물을 신축중 화재가 발생되었고, 게다가 그곳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심판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불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서어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으로 등록받은 음식점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서어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참조), 종전의 영업장소가 행정당국의 미관지구지정에 의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이전영업예정지에서의 건물신축을 허가받지 못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소론과 같은 사유들은 모두 피심판청구인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 당원 1975.7.8. 선고 74후14 판결 참조)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하여도 이는 정당한 사용이라볼 수 없어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오히려 이 사건의 판시와 같은 취지라고 여겨진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