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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1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8. 31. 16: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E( 여, 12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과자를 사 주겠다’ 고 말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추 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2. 같은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주고,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젖이 다 컸네

”라고 말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의 윗입술을 빠는 듯 길게 입을 맞춤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등 확인)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 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 까지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고 자신의 집에 들어간 후에서야 비로소 강제 추행의 범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아니하고는 생각해 내기 어려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