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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00070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8,352,534원 및 그 중 501,856,164원에 대하여 2016. 2.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3. 4.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회사 A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이율 연 5.42%, 지연손해금율 연 10%, 상환일 2016. 4. 25.로 정하여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사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위 계약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채 원리금과 지출비용을 합한 508,352,534원(=원금 500,000,000원 기간경과이자 1,856,164원 지출비용 6,496,370원) 및 그 중 이 사건 사채 원리금 501,856,164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6.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