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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5879

관리인해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평택시 E에 있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고, 피고 관리단은 원고, G 이 사건 상가 101호는 GSTU의 공동소유였다가 2014. 7.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4. 8. 11. G의 단독소유로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G’으로만 표시한다. ,

H, I, J, K, L 이 사건 상가 205~207호는 L과 V의 공동소유이나 편의상 ‘L’으로만 표시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탑항공(이하 ‘탑항공’이라 한다), M, N, O 등 12인의 구분소유자 전원(구체적인 구분소유 관계 및 의결권의 현황은 별지 구분소유 현황표의 기재와 같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08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208, 303, 304호의 구분소유자인 F의 주주로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관리인 선임 결의 피고 B는 F의, P은 MINJGL의, Q은 O의, R은 H의 각 위임을 받고 2014. 3. 13.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관리단을 결성하고, 피고 B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체결 피고 B는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14. 6. 1. 주식회사 신형관리(이하 ‘신형관리’라 한다)와, 신형관리에 용역비를 월 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기는 내용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관련 규정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별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