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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논고 개로 114 청 능대로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남동공단 쪽에서 소래 풍림아파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고, 노면 표시와 교통 안전표지판을 통해 3 차로에서 좌회전 금지를 지시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의 좌회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2 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B, 임팔라)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닌 때에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과 위험성, 사고 기여도가 황색 신호에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방의 과실보다 작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