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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0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리 니지 1‘에 대한 사설 서버, 일명 프리 서버(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할 권리 등이 없음에도 그 개발업체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 의 운 영이 리 니지 게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프리 서버의 운영자들이 디 도스 (D-DOS) 공격을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위 프리 서버에 디 도스 공격을 하거나 이를 하겠다고

협박한 뒤 운영자들 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C( 지명 수배 중), D(2015. 11. 4. 창원지방법원 징역 8월 선고, 2015. 11. 9. 확정) 와 함께 ‘E’ 이라는 이름의 디 도스 공격 팀을 만들어 피고 인은 디 도스 공격 및 공갈 범행 등을 총괄하고, C은 디 도스 공격 프로그램 개발, 디 도스 공격,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D는 공격대상인 사설 서버에 대한 IP 주소 등 정보제공 및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협박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프리 서버의 운영자들이 송금하는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인터넷 구 글 사이트를 통해 ‘ 통장을 판매하겠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한 뒤 1 계좌 당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유한 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G) 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인터넷 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