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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합506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저작인접권 중 1/2 지분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음반 및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의 저작인접권자인 피고는 2011. 8. 1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음반 및 음원에 대해 50%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C을 입보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전속 음반 및 음원을 원고가 양수하고 그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1.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양도하는 음반 및 음원(이하 계약음반 및 음원이라 함)은 피고의 전속음반 및 음원이며, 그 대상은 별첨한 양수도 리스트에 정한 바와 같다.

2. 계약음원 및 음원은 아래 명시된 권리를 포함한다.

1) 계약음반 및 음원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 계약음반 및 음원의 관련자료(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앨범재킷 사진, 뮤직비디오, 가사 등) 제3조 지분 양수도 절차

1. 피고와 원고는 2011. 8. 18.자로 계약음반 및 음원에 대한 50% 지분양도에 합의한다.

2. 계약대상에 대한 수익배분은 비용을 제하고 원고, 피고 각 50:50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별지 2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의 저작인접권 수익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분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