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의로 물건을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한 일로 2014. 9. 11. 피해 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저녁 무렵 김포시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 D의 직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세제 120 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절도 품 사진, 도난 수배차량 상세 자료, 차량종합상 세 내용( 사륜),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장물 처분에 대하여, 참고인 H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