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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1:05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의 차량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환타 음료수 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문을 발로 수회 차서 수리비 658,76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3. 21: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8세), 같은 H(40세)이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D의 승용차 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 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냐, 세상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G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꼬집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