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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30 2016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경 광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E 주택을 피해자 F에게 전세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하면서 “ 내 주택에 G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무액 중 일부는 이미 갚았다.

이 근저당권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말소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 7,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 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295만 원 상당을 지불해야 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고물상의 임대료가 월 100만 원에 달하는 등의 형편이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했던 고물상 운영 수입만으로는 2012. 12.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임대차 계약금 명목 600만 원, 2012. 8. 31. 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 6,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내용 증명, 부동산 전세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 배당 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명함 사본 및 영수증

1. 내용 증명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경매사건 검색 내역 첨부) [ 피고인은 F과 전세권계약 체결 당시에는 2012. 12. 31.까지 G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속한 바 없으나 잔금을 지급 받은 후 전세계약 서에 2012. 12. 31.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