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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8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1:3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 곳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테이블이 있는 좌석으로 돌아오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뒤에서 갑자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