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배당요구채권외의 채권이 있는 경우[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119 (2009.11.26)
조심2009서1598 (2009.06.26)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배당요구채권외의 채권이 있는 경우
원고는 선순위근저당채권인 대여원리금 채권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상 추가 다른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금액에서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중 원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
영등포세무서장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2.10.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70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원고는, 원고가 대여금 2억 5,000만 원, 이자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금 합계 3억 5,000만 원(=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 + 추가 대여금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원금 3억 원에 대한 배당요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된 3억 원을 모두 대여금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2005.10.8.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2005.10.17.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4,11,12,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4.8.이 사건 회사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다만, 차용금 증서에는 이 사건 대여금과 위 1억 원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그 담보로 2007.3.12.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원고는 2007.5.2.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2005.10.17.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억 원에 맞추어 원금 2억 5,000만 원, 이자 5,000만 원을 청구내역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07.10.15.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외에 대여금 3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채권 내역으로 함께 기재한 사실, 원고는 원금 2억 5,000만 원, 이자 5,0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하였을 뿐 추가로 대여한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비록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외에 대여금 3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채권 내역으로 함께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 내역 중 2005.10.17.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배당을 해달라는 취지이거나 2007.3.12.자 근저당권의 순위에 맞추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과 추가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청구채권의 내역으로 보아 합계 3억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 위 5,000만 원은 위 2005.10.17.자 근저당권의 배당순위에 의하여 배당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당표에 나타난 원고의 배당순위 및 후순위 권리자 등의 배당순위에 비추어 위 5,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는 위 2005.10.17.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금 2억 5,000만 원, 이자 5,000만 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금 합계 3억 5,000만 원(= 위 대여금 2억 5,000만 원 + 추가 대여금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된 3억 원을 모두 대여금 원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외 위 청구채권의 내역이나 배당의 결과를 달리 볼 자료는 없다.
(2)원고는, 원고가 3억 원을 배당받은 후 이 사건 회사에게 배당금 모두를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