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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9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16. 퇴직한 D의 퇴직금 7,555,591원, 2013. 9.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788,978원, 2013. 9. 23.부터 2014. 11.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016,755원 등 근로자 3명의 합계 17,361,3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