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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789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B와 함께 C 군청 자동차관리 사업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B 가 민원인에게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 소의 위치를 D 카센터 뒤에 있다고

안 내하여, D 카센터에서 민원인이 너무 자주 온다면서 자동차관리 사업소로 항의하러 온 적이 있다’ 고 B에게 말하였으나, B가 D 카센터에 가서 확인한 결과 D 카센터 측에서 항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 사업 소장 E를 면담하여, 피고인이 E 소장 앞에서 B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