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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 운송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화물 운송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분 임금 1,240,000 원 및 퇴직금 3,345,380원 등 합계 4,585,380원과 2017. 1. 10.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화물 운송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3월 분 임금 500,000 원 및 2017년 4월 분 임금 750,000원 등 합계 1,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D, E의 각 진정서, 진 정인 및 피 진정인 간이 진술서

1. 진 정인 급여 통장 급여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급여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