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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4가단504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D 지하1층 제비-비116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우리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피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보증금 중 1,170만 원을 우선하여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당법원은 2014. 1. 9. 교부권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1순위로 389,38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73,464,926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7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 14.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7. 6.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1. 11. 24.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가 2012. 2. 1. 다시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다시 임차하였으며, 2012. 4. 18.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7만 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