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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222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252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4. 11. 13. C과, C의 모 D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1층 오른쪽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2. 11. F에게서 2,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5. 10.로, 이자는 연 26.4%로, 연체이자는 연 34.8%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담보로 F에게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C은 2015. 2. 11. F에게 원고와 작성한 2014. 11. 3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주었는데, 제1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C에게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임대한다, 원고가 계약 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F은 2015. 2. 11. 원고와 C에게서 제1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 지불확인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지불확인서 ▣ 임대부동산의 표시: 주택 ▣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 임대차기간: 2014. 11. 30.부터 2016. 11. 30.까지 ▣ 임대인: 원고 ▣ 임차인: C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2015. 2. 11. F에게서 2,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오늘 이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변경(중도 해약, 임대차보증금 변경,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임의 지급 등)할 수 없고,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