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오거리 교차로를 유성톨게이트 쪽에서 유성홈플러스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과학공원 쪽으로 직진 도로표시와 함께 전방에 충남대학교 및 과학공원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 및 도로변 표시가 충남대학교 및 과학공원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측 유성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앞 흙받기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흙받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의 신호가 화살표로 표시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선조차 없는...